"코로나19 불안 노린 불법 살균제 조심하세요"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등 6개 살균제조·수입·판매금지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0 17:35    수정: 2020/05/20 22:21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가운데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하지만,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 용도와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해당 판매자에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 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해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가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뿌려 사용하면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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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는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 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