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승소한 KCC정보통신 "3년간 빚으로 버텼다"

수 년간 구축한 공공SW사업으로 수백억 피해 발생, 임금 지불하려 건물 매각

컴퓨팅입력 :2024/01/12 10:51    수정: 2024/01/13 10:20

KCC정보통신이 3년 5개월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불공정 거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가 없는 과업변경 등 그동안 만연했던 공공SW 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정당대가 실현을 위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KCC정보통신은 수년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심까지 이어질 경우 피해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SW사업 발전을 위해선 현재 공공SW 사업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됐다.

(이미지=pixabay)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KCC정보통신과 CJ올리브네트웍스이 국방부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방부 측에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요구한 지체상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공공SW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한 사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년간 소송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CC정보통신 임원은 “예상보다 1심이 길어진 것은 실제 변경된 과업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 기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는데 1심에서 승소하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체불 당한 상황에서 추가 사업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직원 월급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건물을 매각했으며, 지금까지 거의 은행 빚으로 운영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인 3심까지 이어지는 만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선 2번의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KCC정보통신 임원은 “내부에서도 2심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될 것인지에 주목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만큼 중요한 것이 경영 상황인 만큼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국방부에서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됐다. 육·해·공군이 개별 운영해온 군수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250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하지만 구축 과정에서 3군의 요구항목이 추가되며 초기 기획에 비해 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사업규모를 측정하는 기능점수(FP) 기준 사전 규격공고 당시 4만8531FP에서 11만789FP로 약 2.2배 이상 증가했다. 구축 과정에서도 요구 사항이 계속해서 추가돼 최종 구축 버전은 14만7240FP로 3배에 달했다.

사업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양사는 국방부에 사업비용 추가와 함께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구축완료 기간이었던 2018년 말을 넘겨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책임을 물어 약 2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사업비를 비롯해 인건비 등으로 수백억 원의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해 3년 반 만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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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이번 사례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공공 SW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는 IT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일부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한다”며 “그보다는 사업을 쉬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수하는 것에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