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3715억원 지원

완속·급속 충전시설 각각 11만기와 1만875기 설치 지원

카테크입력 :2024/03/05 12:00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42% 증가한 3천715억원으로 늘려 7kW급 완속충전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를 각각 최대 11만기와 1만875기까지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천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2천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5일 2024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아파트)·사업장·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1천34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된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으로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고 건물소유자나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나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천175억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공모 기간은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한국환경공단에 사업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보급현황과 충전 수요,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