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써도 주름개선?…방심위, 신세계라이브쇼핑에 '권고'

의견진술 들은 후 위반 정도 중하지 않아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4/03/26 17:47    수정: 2024/03/27 07: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효능과 효과를 오인케 한 신세계라이브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추후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26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 대웅제약 EGF 찐초록이 링클컨트롤 크림 판매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어긴 신세계라이브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방송 캡쳐

신세계라이브쇼핑 쇼호스트는 해당 방송에서 ‘주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며 "1회 만에 됩니다", "여기는 팔자가 문제구요, 여기가 함몰 되잖아. 그다음에 이마, 미간. 이게 다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바른 부위가 깊~은 주름에 바르자마자 1회", "EGF는 한 번 만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런 고순도의 98%를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언급했다.

또 ‘1회 사용으로 목 주름 개선에 도움’이라는 제목과 ‘사용 4주 후’ 피시험자 비교 사진이 함께 나타난 전체화면을 가리키며 "얘 대박이죠? 1회 사용이에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일부 개선 효과는 ‘2주/4주 사용 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라이브쇼핑은 ‘1회 사용 후’의 결과인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쇼호스트의 도포 시연 직후 ‘1회 사용 후’의 결과라고 강조하는 등, 즉각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점도 문제가 됐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상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일부 개선 효과는 ‘2주/4주 사용 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 후’의 결과인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안내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쇼호스트의 도포 시연 직후 ‘1회 사용 후’의 결과라고 강조하는 등, 즉각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점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통상 화장품 임상시험을 할 때 같은 부위를 대상으로 1회/2주/4주 진행되는데, 이 제품은 임상 부위가 다양했다"며 "1회 사용을 강조할 의도는 없었지만, 쇼호스트가 시연 시 1회 사용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을 2주/4주 효과를 보여주는 패널과 함께 언급해, 시간상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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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의 소명과 후속 조치를 감안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한다고 했다. 

다만 김유진 위원은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필요해 보이지만, 위원회의 위법적인 구조와 위원장의 청구민원 의혹 등으로 제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