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최하위 ‘관심’으로 낮춰…의무 방역조치도 ‘권고’로

5월1일부터 2단계 하향…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코로나 선제검사 등 ‘권고’로 변경

헬스케어입력 :2024/04/19 10:33    수정: 2024/04/19 11:00

격리 권고,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고위험군은 치료제 등 일부 지원 유지…백신은 23~24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약 4년 4개월, 1580일만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의료지원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코로나19 중수본’)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중수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이 지난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치명률·중증화율이 낮아지며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 국장은 “위기 상황은 빨리 진행돼 단계를 밟아 올라가지만 위기 해제의 경우 한꺼번에 낮췄던 사례가 있다. 현재도 위기가 관찰 안 돼 2단계 낮추는 것에 방역당국도 전문가들도 동의했다”며 “다만 언제 종료할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 통상 신종감염병이 위기경보를 발령한 뒤 해제는 상당히 지난 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때 한다. 과거 메르스나 신종플루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점까지 관심 단계를 유지하다 해제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도 변경된다.

이번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4급 감염병으로 조정(2023년 8월31일)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2021년 9월2일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돼 일상생활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먹는치료제는 5만원 본인부담…백신 접종은 23~24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6~9천 원대 수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되는데,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 지원은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20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손영래 국장은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체계에서 요양급여 비용 경감 수준이 가장 높은 산정특례 대상자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감율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4~’25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로 접종한다.

과거 거리두기의 모습

한편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4년 3개월간 운영해온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질병관리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