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작권 침해 확인절차 간소화

저작권 관련 사업자와 협력회의 개최

방송/통신입력 :2024/04/24 15:35

K-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국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대 5일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방송사업자, OTT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리사들은 K-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현재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해당 권리사들에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형식 절차의 걸림돌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신뢰로 구축된 상호 협력관계에 기반해 권리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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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권리사들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고 시정요구까지 평균 15일 정도 걸려왔으나, 이를 통해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심위는 권리사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방심위 측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향후에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불법 사이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