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교수들, 30일 시작 내달 말까지 주1회 휴진

25일 이후 사직 실행 효력 발생

헬스케어입력 :2024/04/25 11:30

연세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외래와 수술 휴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매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연세의대 전임·임상·진료교수 등 의대 교수의 과반수는 지난달 25일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 달이 지난 이날 이후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과중한 업무 강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휴진 결정도 이를 고려한 것이란 이야기다.

비대위는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정신·신체 부담에 대한 지탱 수준·소진·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환자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30일 하루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장 변화와 학생(의대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박 차관의 '무책임한 교수' 발언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