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디지털경제입력 :2024/04/25 14:10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 중부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계룡산·소백산·속리산·월악산·태안해안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중부지역본부 소속 5개 국립공원 직원 가운데 단속 경험이 풍부하고, 드론 운용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했다. 단속팀은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취약지역 불법무질서행위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팀이 탐방객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중부지역본부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공원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5개 국립공원 주요 지점에 75명(연인원)의 특별단속팀을 주말 및 야간 등 취약시기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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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내용은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팀은 탐방객이 급증하는 성수기 공원별 불법무질서행위 유형을 고려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덕 국립공원공단 광역사업부장은 “중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 운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자연자원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