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민간 CPO 정책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 제도 설명

컴퓨팅입력 :2024/04/25 16:12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CPO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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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는 CPO가 중심이 돼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