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수당보다 의료개혁 홍보비 더 많아

한정애, 국가재정법 위반 홍보 중단 요구

헬스케어입력 :2024/05/08 11:00

정부가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수당보다 의료개혁 홍보비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한 총 1천254억 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기재부는 이틀 후 복지부에 해당 예산을 배정했다.

한 의원은 국가재정법을 들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가 예산 배정일인 3월 8일 이전인 2월 13일부터 유튜브·열차 역사·극장·아파트 홍보 등 홍보비를 사전 집행했고,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예산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앞선 요건이 충족돼도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홍보 비용이 과연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성격의 것인지 지적했다. 그는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 원을 지출하는’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 추진을 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힘은 신속히 ‘국회 공론화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