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은 만일의 사태 대비 위한 것"

박민수 복지부 차관 "대규모 의료공백 메우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결심”

헬스케어입력 :2024/05/10 16:3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논란 중인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수련 목적으로 병원이 정해서 정부 승인받아 진료가 진행된다”며 “이번처럼 대규모로 의료체계에서 공백이 예상되는 비상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표 이후 의료질, 언어소통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처)

이어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교수드리 힘들어하는 것은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이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서고, 당직시 환자 바이탈을 체크하는 등이 어려운 것”이라며 “아마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를 선별적으로 허가해 병원의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파악된 외국 의대 출신 의사국시 합격자는 442명이다. (의사국시 합격률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 못받은 것이다. 이런 보완적 제도를 고민한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밤새우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꾸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로는 6개월 정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6개월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코로나처럼 심각 단계가 3년간 지속될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