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규제에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

[김보라 변호사 칼럼]

전문가 칼럼입력 :2019/09/05 14:28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자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전자문서 활용도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보관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종이문서 대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뿐 아니라, 발송·수신의 용이함, 블록체인 기술의 불가변성을 통해 안전성 확보하는 장점도 따른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문서를 현행법상 전자문서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등에서도 전자문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문서와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전자 정보가 있는 블록을 노드에 저장하고 노드의 송·수신으로 분산 저장되는데, 노드는 현행 전자문서법상 위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도 전자문서의 정의 규정 상 정보에 포함시키는 전자문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니, 위 안이 통과되면 전자문서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보관에 대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의 열람가능성, 작성 및 송신·수신 시기 형태의 재현성 및 보존성,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의 보존성 등이 그 요건인데, 전자문서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위 요건의 준수를 위해 디코딩(Decoding) 과정을 활용하거나 블록체인 내 저장 대상 정보의 범위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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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문서법은 송신인이 1인, 수신인이 1인 또는 다수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시기에 관한 규정은 다수의 노드에 정보가 분산, 공유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경우,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문서의 법률관계도 민법 등 일반법 영역으로 포섭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자문서법의 개정 외에 블록체인 전자문서의 법률관계를 따로 규율할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2012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2014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14~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