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타다금지법, 의원 16명과 내일 공동발의"

"렌터카 영업, 6시간 이상 운영·관광목적 차고지 있어야"

인터넷입력 :2019/10/23 15:57    수정: 2019/10/23 17:3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타다 금지법을 국회의원 16명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 대규모 집회에서 연단에 서 "국회의원 17명(박 의원 포함)의 서명을 받아 내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을 발의한다"며 "타다의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운수법 34조(렌터카의 유상운송 행위 금지 조항)와 시행령 18조(렌터카 유상운송이 가능한 예외조항)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외조항이 생긴 취지인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에 차고지를 세워야만 하도록 하겠다"면서 “법에서 이를 못 박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개정안은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하면서도 제2의 타다 출현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하는 사람에게 앞문은 열어주되 (불법 사업자의 경우)뒷문은 닫겠다고 택시조합에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이 23일 서울 국회 앞 타다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와 만나 “김경진 의원의 타다 금지법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6인이상 탔는지는 실제 단속하기 어려워 보완하고자 대신 6시간 이상 영업과 장소의 제한을 뒀다”면서 “전·현직 을지로위원회나 국토위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타다의 현재 영업 근거 조항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자동차를 임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관련기사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경진 의원은 "과방위 소속이지만 전직 법조인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 이 자리에 왔다"며 "여객운수법 34조와 시행령 18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현행처럼 타다가 운영하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집회 주최 측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두 의원의 발의 내용을 보면 렌터카 11인승의 대리기사 고용을 6인 이상 승차했을 때'와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두 의원이 택시업계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