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택시기사 국회 앞 운집... "불법 '타다', 강력 투쟁"

김경진 "타다 위법", 박홍근 "새 타다 금지법 발의"

인터넷입력 :2019/10/23 17:31    수정: 2019/10/23 17:32

최근 타다의 내년 1만대 증차 계획 발표가 도화선이 돼, 택시기사들이 또다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택시 기사 약 1만명이 참여했으며,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박복규 택시연합회장·박권수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 등 대표적인 택시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국철희 이사장은 “타다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꼼수를 버리고 국내 운송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운송영업을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 투쟁보다는 협상과 상생 쪽에 무게를 뒀는데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퇴출을 위한 강력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지지발언을 하며 “내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렌터카를 6시간 이상 빌리거거나 관광목적에 맞게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에 차고지를 세워야만 하도록 법에 못 박겠다”며 “전현직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나 국토위 의원 17명(박홍근 포함)이 발의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의원은 “과방위 소속이지만 전직 법조인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 이 자리에 왔다"면서 "여객운수법 34조와 시행령 18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현행처럼 타다가 운영하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타다의 현재 영업 근거 조항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자동차를 임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티머니 조동욱 상무 등도 택시 업계와의 협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연단에 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날 집회 개최 전인 오전 8시30분 입장문을 내 “택시와 상생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는 “택시업계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 요금을 올리고, 증차계획도 연말까지 유보했다”며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VCNC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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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전에 면허 총량, 기여금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만 법안에서 정한 뒤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VCNC는 지난 7일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베이직', 프리미엄' 등 타다 차량을 1만대로 증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 및 국토부 경고로 약 열흘이 지나 계획을 수정, 올해 말까지는 베이직 증차를 유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