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 "특금법 환영...국민경제 기여할 것"

실명계좌 개시 요건 담길 시행령에도 업계 의견 반영할 것

컴퓨팅입력 :2020/03/05 15:51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5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했다.

협회는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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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가상자산 관련 세제 마련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금법 통과로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