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의장 지분 65%...경영권 분쟁 여지없다"

주주와 갈등 있을 수 있지만 경영권 분쟁 아냐

컴퓨팅입력 :2020/04/28 16:57    수정: 2020/04/28 23:30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영권 분쟁설을 일축했다. "이정훈 의장의 빗썸홀딩스 지분이 65% 이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에 따르면 이정훈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은 65%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다.

이 의장의 개인 보유분과 우호지분이 25% 가량이고,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BTHMB와 DAA도 각각 빗썸홀딩스 지분 10.70%와 30.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지주사(지분 74% 보유)로,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가 암호화폐 빗썸의 경영권을 갖는 구조다. 따라서 "이정훈 의장이 빗썸홀딩스의 전체 지분 중 3분의2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사진=뉴스1)

빗썸 경영권 분쟁설의 상대 측인 김재욱 대표가 이끌고 있는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 측은 비덴트가 주요 주주이긴 하지만 최대주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일 주체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정훈 의장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설명이다. 또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는 비덴트에 전혀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비덴트와 이정훈 의장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빗썸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빗썸 관계자는 "주주 간 다툼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최대주주가 명확한 만큼 경영권 분쟁은 아니다"고 말했다.

빗썸은 그동안 복잡한 지분구조로 최대주주가 누군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영권 분쟁설도 이런 복잡한 구조와 대주주로 알려져 온 이정훈 의장이 그동안 빗썸 내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은둔해 있었기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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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이정훈 의장을 선임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생긴 논란이 진정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