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온라인 GSAT, 커닝하면 5년간 지원 못한다

온라인 부정행위 우려에 사전·사후 검증 조치 '만전'

디지털경제입력 :2020/05/17 16:56    수정: 2020/05/17 16:57

삼성이 이달 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향후 5년 간 지원하지 못한다.

삼성은 17일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각 전형별로 부정행위를 강화, 해당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자 결과를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30~31일 GSAT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취업준비생들 온라인 시험 시행 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면서 삼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응시자에게 유의 사항과 휴대전화 거치대, 개인정보보호용 커버 등을 담은 키트를 우편 발송하고, 시험 약 1주일 전 예비소집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PC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해야 한다. 감독관은 원격으로 응시자 모습을 확인한다. 화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시험 전 과정을 감독관이 지켜보도록 해 대리시험과 커닝을 막는다는 조치다.

(사진=삼성 홈페이지 캡처)

또 시험 장소는 응시자 집이나 기숙사 등 개별 공간으로 한정해서 여럿이 모여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한다.

삼성은 온라인 GSA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0·31일 이틀 동안 4회로 나눠 분산 진행한다. 회차별 문항도 다르게 출제할 예정이다.

이는 응시자를 분산해서 서버 오류를 막고, 먼저 시험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차단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사후 검증 절차도 뒀다. 온라인 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하고, 면접 때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약식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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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직무적성검사 부정행위를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 측은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