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 폐지...콘텐츠 세액공제 최대 5배 확대

미발위,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확정 발표

방송/통신입력 :2024/03/13 17:19    수정: 2024/03/14 08:31

정부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의 재허가와 홈쇼핑 채널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허가등록제 기반의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현행 대비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방안 수립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방송규제 전면 검토...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홈쇼핑,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재허가와 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7년까지 확대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까지

위원회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3%를 신설했다.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와 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키로 했다.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위원회는 또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 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

미디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은 1만명을 육성한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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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디어 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이라며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