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적법...이재용 재판 변수될까

법원 "주주피해 단정 힘들어"…어떻게 작용할지 관심

디지털경제입력 :2017/10/19 17:43    수정: 2017/10/19 18:36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유효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결 행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최근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연금이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1천억원 대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물산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합병 비율(1대 0.35)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병 무렵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목적이 아닌 당시 건설 경기 불황, 바이오 사업으로 인한 시너지 등 두 계열 회사 간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 삼성 측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선고 직전 이뤄진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승계를 위해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너무나 심한 오해"라며 "정말 억울하다.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며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역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라는 사실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이 증거도 없이 '승계 작업'이라는 가공의 틀로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추상적인 법리로 내려진 이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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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삼성 측 관계자는 "(합병 관련)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형량을 줄이는 경감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합병 주총에 앞서 주주명부가 확정된 2015년 6월11일 기준 제일모직 4.8%(주식 653만5천240주), 삼성물산 11.21%(1천751만6천49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평가금액으로는 각각 1조1천763억원, 1조2천209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재작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83.57% 중 69.53%의 찬성표를 얻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