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7년 새 5배↑…“통신비 인하 써야”

박홍근 의원, 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해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7/10/25 10:40    수정: 2017/10/25 14:48

현행 주파수 경매제가 경쟁과열 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입법조사회답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2010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 당시 주파수 할당대금은 통신 3사의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배가 넘는 4.55%까지 폭등한 상태다.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 감소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 완화가 필요하다’며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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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부담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감 가능성을 시사키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