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조기 상용화 잰걸음…해법은 필수설비

내년 6월까지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개선 고시

방송/통신입력 :2017/12/28 10:00    수정: 2017/12/28 13:49

정부가 통신사의 2019년 3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행보에 속도를 낸다.

특히,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로, 전주 등 내년 6월까지 필수설비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3차 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5G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6월 주파수 경매를 거쳐 이듬해 3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EU와 중국은 지난해 9월과 11월 5G 전략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지난해 7월 5G 주파수 분배를 실시했다. 또 일본은 지난 7월 네트워크 인프라 비전을 제시했으며 인도는 2020년 5G 도입을 선언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간 중복투자 방지와 설비투자 유인책으로 전기통신설비 공동 활용과 구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올 연말까지 이 같은 방안 연구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역은 기존과 같이 사업자 간 설비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되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용을 위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무선설비의 경우 신속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도서, 산간,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은 무선설비를 공동 구축해 활용토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경쟁정책과장은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설비 공동구축은 5G 조기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우선 추진될 것이지만 기존 제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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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5G 상용화 이후 커버리지, 속도 등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신사들이 5G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내년 2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접목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