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D-1…'묵시적 청탁' 논란 쟁점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1심 형량에 영향 미칠까 주목

디지털경제입력 :2018/02/04 10:33    수정: 2018/02/04 10:41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 이후 5개월 만이다.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삼성의 승마 지원 등을 뇌물죄로 볼 것인지 여부다. 또 1심 재판에서 불거진 '묵시적 청탁'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스1)

1심서 징역 5년형 선고…핵심은 '묵시적 청탁'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에 대해서 '명시적 청탁은 없고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묵시적인 청탁 하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총 89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들어간 73억원은 단순 뇌물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제3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2심인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지 여부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 재산국외도피 액수 범위 등이 관건으로 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 씨(오른쪽). (사진제공=뉴스1)

'0차 독대' 공소장 변경…형량에 영향 미칠까

이번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롭게 떠오른 논란은 이른바 '0차 독대'였다.

재판의 핵심 사건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독대는 지난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등 세 차례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특검은 이들이 처음으로 독대하기 이전 시점인 2014년 9월 12일에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쌍방의 충분한 공방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부인한 걸로 밖에 변론을 못하고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치매인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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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번 재판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판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닌,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