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 효과 부풀린 홈쇼핑에 '법정 제재' 건의

추후 전체회의에 법정 제재 '경고' 의결될 듯

방송/통신입력 :2018/04/04 17:12    수정: 2018/04/05 09:15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부풀려 방송한 홈쇼핑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건의될 예정이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표현해야 하지만, 뱃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부풀린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겠다고 결정했다.

NS홈쇼핑은 방송에 체험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로 결정됐다.

이들 홈쇼핑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에 대한 판매방송을 하며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일반화시켜 방송했다.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홈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은 해당 방송에서 ▲제품의 효능·효과 오인 표현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했다.

특히 이들 홈쇼핑사는 뱃살 감소의 근거가 된 인체 적용 시험이 과체중과 비만 전단계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홈쇼핑사 주 소비자층인 4050세대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 측은 논의 결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및 제49조(건강기능식품)제3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홈쇼핑사들이 섭취 중단 4주 후에도 체중과 BMI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 다이어트 원료는 보이차 추출물이 최초고 유일하다고 밝혔으나, TV홈쇼핑 다이어트 원료 각각의 시험조건(대상 기간 조사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치 단순 비교는 근거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정 개인의 체험기 지속적으로 반복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를 일반화해 마치 소비자와 그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정주 방심위원은 "시청자들을 오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홈쇼핑사에서 작정하고 시청자들을 믿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며 "재구매율이 높다고 해서 보이차 추출물이 인체에 무해하고 정말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지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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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된 법정 제재는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고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건강식품관련 체험기는 일반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떤 조건 하에 건강식품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