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방송 'GS·CJ·롯데홈쇼핑'에 과징금 3천만원

방심위, 최대 과징금 부과 금액으로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8/04/09 18:05

"백화점 허위 영수증건은 사안의 무게나 중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가중해서 3천만원으로 결정한다."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시청자를 우롱한 TV홈쇼핑사 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TV홈쇼핑 3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이날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먼저 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준 바 있다.

이들은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S샵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방심위 측은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상품판매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TV홈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홈쇼핑 3사 위반건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청자를 허위영수증으로 기만한 것은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엄중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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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방심위원 또한 "이번 사안은 언론 주목도도 높고 앞으로의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3천만원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과징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 같진 않다"며 "서로 같이 주목하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