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부과

총 2억2천만원...'여기어때' 해커 추가 조사 결과

방송/통신입력 :2018/07/11 16:20    수정: 2018/07/11 16:36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라인프렌즈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2개 사업자에 총 2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 업체들은 숙박 앱 '여기어때'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를 경찰청이 추가 조사하면서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이전에 수집한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1천만원이 부과됐다.

불법적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사는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타 이용자와 별도 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1천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12개월까지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결정으로,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심사 탈락 시 갑작스런 송출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권리 침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방송사업자 재허가 탈락 시 '후폭풍'을 막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 여전히 관련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1년간 방송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시청자 피해가 없게 하는 제도 하나가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며 "심사 탈락된 방송사의 양수·양도 절차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이 거부될 경우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나 재승인 거부 사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방송 매체 이용률에 따른 사업권 회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방송 사업권을 내주기만 하고,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시청자들의 이용 빈도가 낮은 매체임에도 방송을 지속하도록 했다"며 "통신업계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처럼, 방송도 매체로서 수명을 다한 곳들도 있고 또 모바일 방송처럼 최근 위용이 커진 매체도 있는데 이를 감안해 매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외 방통위는 또 광주방송,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 획득 시 허가하는 기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가 화면해설방송 비율이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특수관계사에 5억원을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방통위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다음해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심사 시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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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소상공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방통위는 관련 개정안을 향후 입법예고, 규개위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