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준비기일 연기…왜?

李-특검 측에 "준법감시제도 양형 의견 입장 내라"

디지털경제입력 :2020/02/06 23:22    수정: 2020/02/06 23: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다음 주로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잡혀있던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으며 변경일은 추후 지정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오는 28일까지 3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크게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양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유 ▲준법감시제도를 반대하는 특검 입장과 이 부회장 측 반박 의견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당초 다음주 준비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적 운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단(3명)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하는 독립 기구로 지난해 12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 측이 각 1인씩 추천해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특검은 구성 자체에 반대하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이재용 봐주기'로 여겨진다는 주장이다.

지난 달 4차 공판에서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을 하지 않고 준법감시제도만 도입하면 그 자체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배구조 재편과 더불어 준법감시제도를 검토해서 양형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뇌물 제공 등 다른 양형 사유와 함께 종합 검토하는 심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삼성 그룹은 최근 계열사별 '준법실천 서약식'을 실시한 데 이어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거쳐 과거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외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요청한 추가 의견서를 기반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