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에 1천500만원 과태료 부과

일반입력 :2013/09/23 11:54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널A는 작년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그럼에도 채널A가 제재조치를 받고도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법 100조 2항을 위한했다는 설명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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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채널A는 출연자로 인해 모두 10건의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일부 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채널A가 규정을 도입한 뒤 최초로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 3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