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 우버, 페북서 불법 기사모집

방통위 “사법부 불법 판단 빨리 내려져야”

일반입력 :2015/01/24 10:00    수정: 2015/01/25 15:44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며 '사면초가'에 몰린 우버가 국내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신고 포상제를 시작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단속·처벌 대상자인 운전자를 우버가 공개적인 플랫폼을 통해 버젓이 모집하고 나서면서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버는 페이스북 등 인기 매체를 통해 자가용 차량 공유 모델인 ‘우버엑스’ 운전자 모집 광고를 시작했다.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우버 운전자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며 개인정보와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는 창이 차례대로 뜬다.

가입 과정에서 회사는 “우버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요청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인 것에 동의합니다”는 문구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우버는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우버엑스 운전자를 모으고, 이메일 안내를 통해 우버코리아 측과 오프라인 미팅 일정까지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50분의 미팅 시간 동안 우버엑스 작동법 등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버는 가입 절차를 진행한 이용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우버 수요가 높을 때 문자메시지로 업데이트를 보내주겠다”면서 문자 수신 동의를 묻는다. 승객이 일시에 몰릴 때 2~8배 가량의 할증료가 청구되는 우버 특유의 요금 체계를 기사들이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우버의 자체 할증제로 많은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채 요금 폭탄을 맞아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회사는 오히려 기사들이 할증제를 활용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두도록 돕고 있는 것. 우버 승객만 봉인 셈이다.

우버 광고 문제의 핵심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는 유상운송행위 운전자들을 계속 양산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서 광고 사업을 확장 중인 페이스북이 뉴스피드 광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용자들이 무분별한 광고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우버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행한 우버 신고 포상제의 책임이 회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페이스북이 보다 엄격한 광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방통위가 고발 조치한 우버의 페이스북 광고가 문제라고 단정을 지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관계자도 “우버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영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다”며 “신고 포상제에 따른 처벌은 운전자가 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불법적인 서비스 광고를 알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현재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