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독점' 구글, 결국 유럽서 '철퇴'

EC, 정식조사 착수할듯…"최대 66억 달러 벌금"

일반입력 :2015/04/15 08:12    수정: 2015/04/15 09: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 당국이 마침내 구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 최대 6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5일(현지 시각) 중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불법 남용한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구글은 기소될 경우 최대 66억 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 위원은 이날 구글에 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 베스타게르 위원은 구글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위해 경쟁사의 트래픽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EC는 구글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MS를 비롯한 20여 개 경쟁사들은 EC가 구글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EC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검색 분야로 좁혀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또 15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EC는 구글이 휴대폰 단말기 업체들에게 유튜브 같은 자사 앱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비경쟁 조항을 부과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덴마크 부총리 겸 경제재무장관 출신인 베스타게르는 구글과 협상을 주도했던 호아킨 알무니아에 이어 지난 해 11월부터 EC 집행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글에 대해 회사 분할 결의를 했다. 당시 유럽 의회는 구글 분할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EC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 지난 2010년 유럽 쇼핑업체 제소로 시작

유럽에서 구글이 반독점 혐의를 처음 받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2월이었다. 당시 영국 가격 비교 사이트인 파운뎀과 독일 쇼핑 사이트 차오 빙 등이 구글이 반독점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제소했다.

이들의 제소장을 받은 EC는 그해 11월부터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이듬 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구글 공격에 가세했다. 2011년 4월 MS는 “EC가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소장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반 구글 진영에 가세했다.

경쟁사와 EC의 압박을 받은 구글은 2013년 4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듯 했다. 당시 제안에서 구글은 여행, 레스토랑 검색 결과에서 자사 관련 콘텐츠는 반드시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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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쟁 검색 엔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최소한 세 개 제공하기로 했다. '버티컬 검색'으로 불리던 여행, 레스토랑 검색 등은 그 동안 경쟁업체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던 분야다. 옐프, 트립어드바이저 등 전문 검색업체들은 구글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서 강력 반발해 왔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EC도 시장 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합의로 구글과 EU간 공방은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MS, 옐프 등 경쟁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합의안은 물거품이 됐다. 결국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 해 11월 유럽 의회가 구글 분리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