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허가 어떻게 이뤄지나?

FDD-TDD 중 선택…고득점 순 1개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입력 :2015/06/25 11:33    수정: 2015/06/25 13:23

“신규 사업자가 FDD(2.6㎓)와 TDD(2.5㎓) 중 기술방식을 선택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가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2015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허가신청 방법과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는 신청법인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도 중점 평가대상이 된다.

■ 허가신청, 어떻게?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는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영업기술계획서) 등으로 전기통신사업 관련법령에서 제시한 사항과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FDD/TDD(와이브로 포함) 중 하나의 기술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신청서류를 미래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이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오는 8월 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출한 허가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통보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허가심사 절차와 기준은?

먼저, 미래부는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 전기통신사업 등 관련규정 적합여부,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허가적격심사 결과는 미래부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통보한다. 이는 약 1개월에 이르는 주파수할당 공고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심사사항으로 분류하고,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특히, 미래부는 제4이통과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융합서비스, 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을 통한 통신시장 확대발전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방안 수립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사업계획서 심사의 경우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심사 중 비계량평가를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한다.

또,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 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청문이 실시된다.

허가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제4이통의 경우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통보한다.

■ 60점 과락-총점 70점 이상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각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감점을 포함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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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제4 이통의 경우 FDD/TDD 관계없이 적격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허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나올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감안해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법인이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납입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허가서를 교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