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24년 전 디자인 베껴"…애플 피소

100억달러 배상과 1.5% 로열티 요구

홈&모바일입력 :2016/07/02 11:05    수정: 2016/07/04 13:49

정현정 기자

한 남성이 애플 아이폰이 24년 전 고안안 자신의 특허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11조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폰아레나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토마스 로스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이 그가 1992년 출원을 시도했던 '전자 독서 단말(Electronic Reading Device)' 특허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00억달러(약 11조5천억원)의 배상과 함께 iOS 기기당 1.5%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로스가 발명한 전자 독서 단말은 터치스크린이 전면에 위치한 현대 스마트 기기와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뉴스를 읽거나 사진 감상,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전화와 모뎀 등 통신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반으로 접는 형태의 듀얼 스크린 모델도 있다. 이 제품에는 두 개의 터치스크린과 물리 키보드가 탑재됐으며 통신 기능과 안테나, 3.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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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는 1992년 11월 미국 특허청(USPTO)에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1995년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특허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지불하지 못해 특허를 최종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다시 미국 저작권사무소에 해당 도면을 제출했다.

최근 애플은 중국에서도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스마트폰 제조사 바이리(伯利)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자사 '100C'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에 애플을 제소한 상태다.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은 이들 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했지만 애플은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