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할 건가"

김성태 의원 “해외기업 조사도 못해...국내 기업만 역차별"

방송/통신입력 :2016/10/06 17:36    수정: 2016/10/06 19:19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개인정보 유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건 발생 당시 우리 정부가 사건 조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당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도 4년이나 걸렸다고 비판했다.

2011년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 목적으로 거리 곳곳을 촬영하면서 지도 정보 등을 수집했다. 그러나 인근 무선네트워크에서 불특정 다수 사용자의 이메일, 비밀번호 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데이터가 구글 본사로 넘어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반면 얼마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3개월만에 원인분석과 사후분석 결과가 나오고 강도높은 제재가 예고되면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은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강도 높은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면서, 해외 사업자에게는 관련 자료나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출이나 법위반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미국정부와 구글 본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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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한국과 유럽의 여건과 환경이 같을 수 없지만 유럽연합의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면서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실드' 등을 참조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라이버시 실드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의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동의 없이 정보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