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중도 해지 시 지원금보다 ‘손해’

위약금 구조, 지원금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

방송/통신입력 :2016/10/14 18:14

20%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중도해지 했을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손해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최근에는 20% 요금할인이 총 할인액이 더 크다고 안내하면서 여기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 위약금을 비교하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2014년 8만3천21명에 불과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난 8월에는 1천만명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해지 시 20% 요금할인의 위약금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공시지원금을 24만원, 5만원 요금제에 가입해 20% 요금할인으로 매달 1만원씩 할인받는 경우 총 할인금액은 24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최대 8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공시지원금은 가입할 때 24만원을 일시에 받고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줄어들다가 약정만료 시 0원이 되는 반면, 20% 요금할인은 매달 1만원씩 할인을 받는데다가 16개월까지 할인반환금이 늘어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24개월 약정 시 20%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6개월까지 100% ▲12개월 이하 60% ▲16개월 이하 35% ▲20개월 이하 15% ▲24개월 이하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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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으로 2년 약정을 하면 16개월까지 할인반환금이 늘어나다가 20개월까지는 줄어들고 21~24개월에는 다시 늘어난다”며 “이는 이통사들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해지방어를 위해서 약정만료 이전에 위약금을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단말 비용을 포함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비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시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