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억원 ‘해상무선망’ 사업 부실 우려

김철민 의원 “사업자 선정 투명하게 진행”

방송/통신입력 :2016/10/15 08:21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1천308억원을 들여 2019년 시행목표로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Navigation)’ 사업에 대해 부실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e-내비게이션 사업은 수백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이후 국내 연안에서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육상에서 자동차에 부착한 내비게이션처럼 해상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용 자동항법장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비 1천118억원, 민간 190억원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e-내비게이션 사업’에 대해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이 LTE-M 시험망 구축사업에서 개발한 선박용 중계기가 출력이 높아 재난망 철도망과 주파수 혼신 우려가 제기돼 e-내비게이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이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SK텔레콤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LTE-M 실험망은 지난해 e-내비게이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연안 해상 100km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안테나와 선박용 라우터를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8억원의 비용을 들여 수행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SK텔레콤은 이밖에도 지난 2014년 e-LORAN 과제를 수주했으나 사업을 수행도 하지 못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까지 받은 바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e-내비게이션 사업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천308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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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올 1월 SK텔레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려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했으며, SK텔레콤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또 SK텔레콤은 지난 2월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고가 1천억원 이상 투입되고 240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게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이라며 “해수부가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고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