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한도 1억원' 마이너스통장 내놨다

우대 금리 3.06%…조건도 급여 이체로 단순화

인터넷입력 :2017/11/10 10:23

케이뱅크(대표 심성훈)는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0.4%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06%(10일 기준)다. 기준금리는 코리보(직전 3영업일 평균)를 따르며, 상품 가입 이후 3개월 시점마다 변동된다.

우대 금리는 급여 이체,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조건에서 급여 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 이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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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을 출시했다.

한도 역시 과거 8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은 “‘직장인K 신용 대출’의 원리금 균등과 만기 일시 상환을 10월에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케이뱅크는 여신 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직장인, 중신용 고객, 개인 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