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대도시-도서·산간 요금격차 없어진다

내년 보편서비스 역무 지정…IoT 진입규제도 폐지

방송/통신입력 :2017/12/28 10:00    수정: 2017/12/28 10:19

내년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적정 요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된다.

보편적 역무는 시내전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3차 회의 사전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편서비스로 지정되면 설치 거부나 추가적인 네트워크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도서·산간에서도 대도시와 같은 수준의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에 보급될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경쟁정책과장은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 법 개정 필요성의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며 “초고속인터넷 속도나 도입 시기는 내년 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와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조업체 등이 IoT를 결합한 자사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폐지되면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의 부담 없이 IoT 기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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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측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Io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등 공공수요 발굴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19년까지 스마트시티의 고용량·실시간 영상용 IoT 주파수 5GHz폭, 2020년까지 스마트팩토리의 초고속·근거리 IoT 주파수 125MHz폭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