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비정규직 270여명 정규직 전환

프리랜서 용역료 인상 방송산업 상생방안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8/03/28 10:36    수정: 2018/03/28 10:52

CJ E&M이 방송제작 관련 기존 비정규직 총 27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3년차 프리랜서 연출 작가들의 용역료를 최대 50%까지 인상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산업 상생방안’을 내놨다.

상생 방안을 통해 파견직, 프리랜서 등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채용된 인력은 총 27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CJ E&M 전체 파견직 인력 수의 91%, CJ E&M 전 임직원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CJ E&M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파견 인력 대상 인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해진 모집 정원에 맞춰 불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프리랜서 선호 등 개인적인 사유나 최소 자격요건 미 충족자를 제외한 인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방송 산업 생태계 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1~3년차 프리랜서 연출자와 작가 용역료를 최대 50%까지 인상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작가들의 이력 관리를 위한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보수체계 수립과 체계적인 경력관리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CJ E&M과 용역 계약을 맺는 모든 작가들을 대상으로 방송작가 집필계약서를 제정, 체결을 의무화했다. 계약에 의거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방송사나 외부사정에 따른 방송 중단 기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작가들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일환이다.

이밖에 CJ E&M은 외주 제작사와 상생 발전을 위해 4월부터 정부가 권고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을 반영해 시행한다.

표준계약서에는 CJ E&M과 계약하는 외주제작사가 직접 고용한 스태프의 처우개선을 권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 임금법 준수 ▲장시간 근로 금지 ▲사회보험 가입 적용 ▲비인격적 대우, 성폭력 금지 조항 등의 권고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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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현장에서의 스태프들의 예기치 않은 사고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별 전 제작 스태프 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성희롱, 갑질,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출연자와 스태프 대상으로 배포, 대본 내 가이드 첨부 및 교육 진행 ▲익명으로 제작 환경 개선 의견을 개진하거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QR 스티커 부착 ▲오프라인을 통한 고충상담 창구 등을 마련했다.

회사 관계자는 “방송 산업 내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 시 추가 대책 마련하는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외주 제작사, 방송작가, 프리랜서 연출 등 업계 종사자 간 상생을 토대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