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막은 SKT·SKB 과징금 3.96억원

동의 없이 전화로 해지방어...제도 개선 중 시행착오 참작

방송/통신입력 :2019/06/26 17:32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 동의 없이 콜센터를 통한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자 해지방어로 과징금 총 3억9천600만원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철회 유도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의 위반 사항이다.

다만, 해지방어를 근절하기 위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가운데 조직 및 전산 개편 등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위반 행위가 일어났으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은 인정됐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1억6천500만원과 2억3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결합상품의 해지접수를 거부, 지연, 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지철회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후 두 차례의 시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2차 점검 과정 중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명시적 동의 없는 상태에서 해지방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재차 전화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기존 해지방어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금지행위가 발견됐고, 조직 개편 이후 위반 행위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해지방어 조직을 없애는 과정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라는 설명이다.

또 콜센터를 통한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상황 이후 위반율 자체가 현저히 낮아져 시장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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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필수 및 추가적 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에 따라 총액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