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홈쇼핑 기만행위 감시 전담팀 신설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 확정, 16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8/04/09 17: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담팀과 TV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 규제를 위한 전담팀이 신설된다. 조직개편과 함께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재편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 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규칙’ 개정을 확정했다. 이날 개정된 사무처 직제규칙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난해 국정과제로 발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개인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의 성범죄정보에 한층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또 ‘상품판매방송팀’을 신설해 TV홈쇼핑 업계에 관행화된 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 방송심의1, 2국은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고, 분화돼 운영되던 각 팀 역시 통폐합된다. 예컨대 기존 지상파텔레비전팀과 지상파라디오팀은 지상파방송팀으로 통합되고, 정보교양채널팀과 연예오락채널팀도 전문편성채널팀으로 통합된다.

통합된 방송심의국은 올해 개최되는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막말, 인종 국가 편견조장 발언 심의에 집중하고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권익보호국을 확대 개편하고 음란 잔혹영상에 노출된 사무처 직원들의 심리치유와 조직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돕는 ‘심리상담팀’을 신설했다.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홍보실을 팀 단위에서 실 단위로 확대하고 대변인 제도도 새롭게 두기로 했다.

한편, 심의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와는 별도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 중인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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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로, 기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하는 식이다. 기존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 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개편될 방침이다.

방심위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은 마련됐지만 그 성패는 이를 운영하는 심의위원과 사무처 구성원에 달려있는 만큼 업무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위원회가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